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접하게 됩니다. 제 주변 지인들만해도 민사소송을 겪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이를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관할법원으로의 소장 접수로 시작되게 됩니다. 관할법원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금전청구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 법원도 관할법원이 됩니다.
소장 접수를 받은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치 않은 경우 변론 없이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쓸 시간이 부족한 경우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그 이후에는 통상 1회 변론기일을 가지게 되는데, 변론기일 전 추가 서면 제출도 무방합니다. 변론기일에 주장하게 될 변론 내용을 미리 제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변서 이후 제출하게 되는 서면의 표제는 준비서면입니다. 한편, 각 서면에는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도 되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써 입증하여야 합니다.
몇 회의 변론기일에 따른 서면공방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를 거친 후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론종결 당일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고, 법원은 각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요즘에는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서면의 접수나 수령을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불복 (0) | 2019.03.13 |
---|---|
대여금 소송 진행 예시 (0) | 2019.03.13 |
대여금 소송 진행 요약 (0) | 2019.03.13 |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실익이 있을까요. (0) | 2019.03.08 |
민사재판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 (0) | 2019.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