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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소장을 받았어요.

by 글마당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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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을 받는 경우는 평생 살면서 한 번 받아볼까 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받았는데, 개봉해 보니 민사 소장인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선 송달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문인지 지급명령결정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으로 설명드렸는데, 이행권고결정문과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2주입니다.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착오로 놓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현금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법원의 서류를 확인해 보니, 소장인 경우,

이 경우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 30일 입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에는 항상 안내장이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안내인데요.

꼼꼼이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0일 이라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친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패소한 경우, 항소를 하여 다투어야 하고,

1심판결만으로도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한편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이 도과하였어도, 법원에서 지정한 판결선고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기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되어도,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간단한 답변서만 우선 제출한 후,

자세한 답변을 별도의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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