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증인은 그 증거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증인의 증언 하나로 결과가 좌우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어 입증이 곤란하거나 사건의 경위 등 제3자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경우 증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증인신청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증인신청 전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증인신청 취지를 이야기하여 법원의 채택을 받은 후에, 사후적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곤 합니다.
주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인정되고 반대 당사자는 주신문 사항과 관련된 질문,즉 주신문사항을 탄핵시키기 위한 반대신문권만 인정됩니다.
만약 반대당사자가 주신문도 하길 원한다면 같은 증인에 대하여 같이 증인신청을 하여야 주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채택 결정이 있으면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고, 그 날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미리 주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신문사항이 기일에 임박하여 촉박하게 제출된 경우, 반대신문권 침해를 이유로 증인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론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사항은 미리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이 앞에 나와 선서를 하고 위증죄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후,
주신문부터 이루어집니다.
주신문 후 상대방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고, 반대신문이 끝난 후 추가로 질문할게 있는 경우 재주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재반대신문이 이루어지고 추가 질의가 없다면 재판장이 질의 후 마무리를 짓습니다.
주신문시 유도신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유도신문에 제지를 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문이든 반대신문이든 신문을 할시 유의하면 좋은 점은 신문과 증언을 속기사가 기록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면서 신문을 하여야 합니다. 가령, 이것, 저것이라는 용어보다는 갑 제3호증 계약서 제3조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여 신문을 해야 증인신문조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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