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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민사소송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는 왜 하는 것일까요.

by 글마당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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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판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동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변론종결"입니다.


변론종결은 재판을 마치는 것인데,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증거 등은 법원이 판단의 기초로 삼는 소송자료가 될 수 없고,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모든 법률상 주장을 하여야 하고, 증거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법률상 주장이 있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지 말고 속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당사자에게 절차보장을 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켜 온 경우, 당사자의 속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 변론 종결 후 변론 재개


변론이 종결된 후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경우는


가령 원피고 당사자들이 변론이 종결된 후 합의를 한 경우, 합의서 제출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등 소송의 당사자들이 변론종결 후 사정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변론재개를 허가하면 재개된 변론기일까지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법원이 변론재개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담당판사가 변론종결 후 사건을 검토해 보았는데, 판결을 하기에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입증촉구를 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명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합니다.

법원 직권에 의한 변론재개의 경우, 변론재개 후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준비를 명하기도 하고, 재개된 변론기일에 구두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론으로, 간혹가다가 법원에서 변론종결일에 지정한 선고기일을 변경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판사가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등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합니다.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 법원의 변론재개의무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관계
[3] 변론종결 전에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후 그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주장·증명에 관하여 법원의 석명의무 등이 없는 이상 그 주장·증명이 청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에 관한 것이라거나, 변론이 재개되어 속행되는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증명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2]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변론이 재개될 것을 가정한 다음, 그와 같이 가정적으로 재개된 변론의 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제출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로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소송관계는 변론재개 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그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제출된 주장·증명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고려할 필요 없이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3] 원고가 제1심부터 환송 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환송 후 원심의 변론종결 후에야 비로소 그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여야 할 의무 등이 없는 이상 그 주장·증명이 청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에 관한 것이라거나, 변론이 재개되어 속행되는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증명이 제출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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