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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원치 않는 패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항소(抗訴)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 절차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기한이 존재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기한과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항소장 제출 기한 (2주)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패소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산점: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원칙적으로 초일불산입, 예외 있음).
- 제출처: 항소심 법원이 아닌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이 2주의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놓치면 1심 판결이 확정되며, 항소는 각하됩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40일)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항소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항소기록접수 통지서(통상적으로 '소송기록접수 통지'라고도 함)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상고심(3심) 불복의 경우 (참고)
2심(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 절차 역시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 상고장 제출 기한: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 기한과 동일)
-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40일)과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20일로 매우 짧습니다. 이를 놓칠 경우 상고가 기각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언 💡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려는 경우,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승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말일 날 제출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와 사실을 제시하여 원심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항소이유서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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