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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 기재례 원고가 관할법원에 (민사)소장을 접수하면, 이로써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간단한 (민사)답변서 기재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 '답변서'라는 표제하에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와 피고를 기재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답 변 서 사 건 2011가합888 대여금 원 고 김 갑 동 피 고 최 삼 석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2023. 11. 17.
[나홀로 민사소송]의료보험금채권의 가압류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가압류 대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해 의사가 밝혀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가압류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통상 개인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해 보험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보험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은 일반 채권가압류와 같습니다. 채권자는 본인, 채무자는 의사, 제3채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니다. 일반적인 채권가압류와 같이,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에 따라 의료보험금을 가압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 별지로 작성하는 가압류 대상채권에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2023. 11. 17.
민사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의)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 민사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제2심)을 준비하는 경우, 특히 피고로서 패소한 경우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통상 가집행 선고가 붙기 때문입니다(예, 금전 5,000만 원의 청구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패한 경우). 원고는 가집행 선고를 이용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 1심 패소판결에 불복하는 피고로서는 집행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항소장 제출과정, 즉 항소이유서 작성, 제출 전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민사소송 1심 패소 후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강제집행을 대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강제집행정지신청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2023. 10. 30.
[나홀로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집행, 명도소송 강제집행시 고려할 점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매수인의 신청에 따른 부동산인도명령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와 - 주택, 상가 등 부동산명도소송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부동산 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 에 명도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우선 명도집행의 경우 굉장히 번거롭게 때문에 명도집행에 앞서 점유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집행비용을 회수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약간의 이사비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협의로 명도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인도명령집행 부동산강제경매 낙찰자가 매수대금 완납 후 6개월 내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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