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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137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변론을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변론을 한다고 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 나가 화려한 언변을 펼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소액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재판에서 말로 이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못한 변론 방법입니다. 민사재판에서 각 사건의 변론기일이 10분 정도의 간격으로 여러 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말을 모두 들어줄 시간적 여유도 없고, 당사자의 진술이 변론조서에 모두 기록되는 것도 아니므로, 정리되지 않은 하소연 또는 방대한 진술은 사건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법률적 주장이나 사실관계는 '준비서면'(그.. 2019. 3. 27.
명도집행 절차 명도집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경우 인도명령, 명도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명도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명도(인도)집행은 부동산(아파트, 빌라 등)에 대한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때로는 문을 강제적으로 열고)집에 있는 가구 등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모두 들어내어 빈 집을 채권자인 소유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명도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계고(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겨줄 것을 알림, 채무자가 집에 없는 경우 열쇠공이 문을 강제적으로 개문하여 안쪽에 계고장을 붙임) 절차를 거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 당일 집행관이 수 명의 인부를 데리고 오고, 짐을 실을 화물차도 오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 2019. 3. 26.
양수금 소송 구조 및 쟁점 양수금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전 채무에 대하여 '양수금'이라는 사건명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원금에 이자까지 누적되어 적지 않은 금액이 소장에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 다툴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금이라는 사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소장에 기재된 원고는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수 받은 자입니다. 양수자, 즉 원고는 그 채권을 채권금액에 비해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고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채무자(피고)로서는 최소한 다음의 점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일반적으로 상사시효로 보아 5년의 소멸.. 2019. 3. 21.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부본을 수령한 경우 3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30일의 기간 산정은 초일이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일 동안 법원에 답변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실무운영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 유형으로는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소송요건의 존부 등),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등 그 소송의 성질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선고 전이면, 답변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0일이라는 기..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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