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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137

가장임차인, 배당이의소송 가장임차인 관련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참조)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알아본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임대차조건이 마음에 들어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들은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주택이 갑자기 경매에 들어가고 이에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지만 채권자가 위 임차인들이 가장임차인이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 악용한 가장임차인이라면 정당한 배당이의의 소가 되겠지만 실제 가장임차인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무작정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조정을 강요하거나 마치 가장임차인.. 2019. 3. 15.
소액소송 진행시 참고할 점 소액 민사소송 진행시 유의할 점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 사건번호도 '가단'이나 '가합'이 아닌 '가소'이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0000호) 그런데 이러한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 대기 중 당사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을 적는다. 1. 하고 싶은 말은 서면을 작성하여 미리 제출한다. 소액사건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민사사건에서, 아무런 서면 제출 없이 재판에 참석하여 말로 주장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그러나 말(구두)로 하는 주장은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전달력이 떨어지며 소송기록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당사자의 구두진술을 소송기록(변론조서)에 남기는 경우는 한정적이다. 재판부가.. 2019. 3. 14.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상고이유서, 부대상고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그리고 부대상고는? 민사소송에서 항소심(2심) 패소 후 상고율이 대략 월 1,000건 정도 되는 듯하다. 상고심(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변경(취소)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낮다. 상고심(대법원)은 항소심(2심)과 절차진행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다. 상고장을 원심법원(항소심, 제2심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기록은 대법원으로 송부되고 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낸다. 당사자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 후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당해 변호사에게 발송된다. 미제출 시 상고는 기각된다. 부대상고의 경우 주의를 요한다. 부대상고는 상고(불복) 기간(항소심 판.. 2019. 3. 14.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불복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개괄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1. 문제점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알아본다. 2. 불복방법 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절차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의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지만 그 심리에 있어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자의 입장에 서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 예) 1,000만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2,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1,000만원만을 차용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가압류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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