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20. 강제집행시 집행문부여신청, 송달, 확정증명원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채권압류,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예 예금채권압류, 추심)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서에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서 양식(출처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양식모음)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취지 기재례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무자..
2023. 6. 3.
[나홀로소송] 19.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답변서 접수하기.
법원에서 소장 등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지급명령인 경우, 이를 다투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소장(부본)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최소한 판결선고 전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이 때까지도 피고의 답변이 없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을 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 보편화되어서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