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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33

[민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소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 위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첫째,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경우이거나 둘째,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2023. 2. 6.
[가사변호사, 상속, 유증] 특정유증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피담보채무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결부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면,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반면, 특정유증은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특정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입니다. 즉, 포괄수증자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되는 반면, 특정수증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청구권을 가질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2023. 2. 3.
[민사소송] 보증채무와 주채무(ft. 한정승인, 소멸시효)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에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대여금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B가 연대보증한 경우, A의 채무는 주채무, B의 채무는 보증채무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에 대하여 소멸시효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원칙적으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같습니다. 위 사안에서 주채무는 대여금 채무이므로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를 보증한 B의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A가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이는 상사채무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를 보증한 B의 보증채무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165조.. 2023. 2. 1.
[민사소송, 민사변호사] 민사소송에서의 상계항변 민사소송에서 상계항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가진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일방은 상계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해당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가 아니어서 서로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계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계적상에 있어야 상계를 할 수..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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