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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9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 승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허위진술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 승소할까요?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로써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은 소송사기, 즉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요구됩니다. 끝. 2023. 4. 14.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나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소취하 간주나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간주 등 일정한 효과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선고기일 출석은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은 선고되고 판결문은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불복기간도 판결선고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입니다. 출석의 실익은 단지 결과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다 정도입니다. 선고 후 잠시 뒤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인용, 일부인용, 기각 여부를 알 수 있고, 전자소송의 경우 대부분 늦은 오후나 익일 정도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형사소송의 경우 출석이 요.. 2023. 4. 12.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데 내용증명 반드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발신자가 이러이러한 사실로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총 세부를 출력하여 갑니다. 한 부는 우체국 보관용, 한 부는 발신용, 한 부는 발신자 보관용입니다. 그런데 차용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도움이 될까요. 결론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에 법상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되었을 때,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참작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에게 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내용증명을 .. 2023. 4. 10.
[법률상담] 매도인의 계약파기의 경우는? 매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송금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 파기 법률적 쟁점[법률상담 사례] 계약금 송금으로 매매계약성립? 통상 매물의 금액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계약금을 송금하기 마련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구두약정에 의한 매매계약 성립은 가능합니다. 계약금 송금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배액 상환이 있어야 합니다. 배액 상환이 없다면, 계약은 아직 유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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