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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1. 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으로 판례 또한 '계약금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였거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2019. 3. 20.
채권자취소.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하여 (사해행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참조) ​민사소송 중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민사소송 진행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숙지하도록 하자.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상대적 효력).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어야 한다. 다만 .. 2019. 3. 19.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부본을 수령한 경우 3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30일의 기간 산정은 초일이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일 동안 법원에 답변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실무운영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 유형으로는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소송요건의 존부 등),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등 그 소송의 성질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선고 전이면, 답변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0일이라는 기.. 2019. 3. 18.
가장임차인, 배당이의소송 가장임차인 관련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참조)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알아본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임대차조건이 마음에 들어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들은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주택이 갑자기 경매에 들어가고 이에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지만 채권자가 위 임차인들이 가장임차인이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 악용한 가장임차인이라면 정당한 배당이의의 소가 되겠지만 실제 가장임차인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무작정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조정을 강요하거나 마치 가장임차인..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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