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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진행 예시 대여금 소송 실무례 가. 대여금 소송 일반적 사례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피고가 거주할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자필로 기재한 차용증이 있었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없었다. 다만 3,000만 원은 원고가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이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1,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있었고, 3,000만 원은 반환받을 것이 예정된 보증금 명목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원고가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 사이가 연인관계였기는 하지만 위 4,000만 원.. 2019. 3. 13.
대여금 소송 진행 요약 대여금 소송 절차진행 과정 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 소장접수 원고는 금전을 대여하여 준 사람이 된다.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여 관할 법원(원고의 주소지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를 접수한다. 소가(쉽게 설명하면 청구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인지대(그 밖에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상대방, 금전을 빌린 사람)가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한다. (참고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장을 쉽게 접수할 수 있고 소송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송달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에는 당사자가 희망하는 판결의 결론(주문)을 기재한다. 청구취지를 단순화하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 2019. 3. 13.
금전소비대차란?? 가. 금전소비대차 개념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렇다면 금전소비대차는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를 말하는데, 소위 금전대여가 이를 뜻한다. 나. 금전소비대차의 법적성질과 성립 금전소비대차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 말은 차용증 등 별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성립된다는 말이다.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소위 대여금 계약)에서는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이자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추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2019. 3. 13.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실익이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민사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2심)에서 종종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또한 1심과 같은 결론을 선고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우리 민사소송에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고심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상고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해야 할 사안과 본안판단을 해야 할 사안의 구별이 실무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사실상 복불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을 받은 경우,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판결이유가 없고, 단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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