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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불복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개괄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1. 문제점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알아본다. 2. 불복방법 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절차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의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지만 그 심리에 있어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자의 입장에 서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 예) 1,000만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2,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1,000만원만을 차용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가압류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 2019. 3. 13.
대여금 소송 진행 예시 대여금 소송 실무례 가. 대여금 소송 일반적 사례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피고가 거주할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자필로 기재한 차용증이 있었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없었다. 다만 3,000만 원은 원고가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이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1,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있었고, 3,000만 원은 반환받을 것이 예정된 보증금 명목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원고가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 사이가 연인관계였기는 하지만 위 4,000만 원.. 2019. 3. 13.
대여금 소송 진행 요약 대여금 소송 절차진행 과정 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 소장접수 원고는 금전을 대여하여 준 사람이 된다.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여 관할 법원(원고의 주소지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를 접수한다. 소가(쉽게 설명하면 청구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인지대(그 밖에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상대방, 금전을 빌린 사람)가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한다. (참고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장을 쉽게 접수할 수 있고 소송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송달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에는 당사자가 희망하는 판결의 결론(주문)을 기재한다. 청구취지를 단순화하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 2019. 3. 13.
금전소비대차란?? 가. 금전소비대차 개념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렇다면 금전소비대차는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를 말하는데, 소위 금전대여가 이를 뜻한다. 나. 금전소비대차의 법적성질과 성립 금전소비대차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 말은 차용증 등 별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성립된다는 말이다.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소위 대여금 계약)에서는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이자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추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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