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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통화녹음과 증거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분쟁있는 당사자 간에 전화녹음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전화녹음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화당사자 간의 전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처벌하는 것으로, 대화당사자 간의 녹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당사자 .. 2023. 1. 29.
부대항소, 부대상고,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부대항소, 부대상고(그리고(부대)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통상적인 상소(2심 법원에의 항소, 3심 대법원에의 상고)절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0시 도달인 경우 등은 초일이 산입됨을 유의). 항소장, 상고장에 항소이유, 상고이유를 기재할 수 있으나, 통상 별도의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2주 이내의 불복기간 내에 항소, 상고를 하지 않았으나(가령, 일부패소, 일부승소의 경우 원심판결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상대방도 불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항소,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항소, 상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2023. 1. 29.
민사소송 전반적 절차 개괄 이번 포스팅은 민사소송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개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3심제 하에서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 대법원)까지 있으므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소송 1심 -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접수된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 금전청구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법원입니다. -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0일 도과만으로 피.. 2023. 1. 28.
나의사건검색으로 알아보는 상고심(대법원, 3심) 민사소송 절차(사건접수-상고이유서-답변서-심리불속행기간 도과-판결선고기일) 민사소송 상고심 절차에 대하여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민사소송 사례로 대법원, 즉 상고심 소송진행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의사건검색'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이라고 치시면 대법원 사이트와 연결되는 주소가 나오는데, 접속하셔서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민사소송 절차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나 변호사는 주기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상황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www.scourt.go.kr 나의사건검색에 따른 상고심 심리진행상황(실제 사례) ..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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