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전체 글340

[주식, 해외선물, 비트코인]macd 지표가 쌍바닥을 찍을 때 매수하자. 주가가 쌍바닥 또는 더 나아가 삼중바닥을 만들 때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보조지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보조지표의 쌍바닥을 포착함으로써 다이버전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macd 지표를 예로 들어봅니다. macd 지표 변수는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한 12, 26, 9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지수이동평균선 12일선과 26일선의 수렴과 확장을 보여줌) rsi 지표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같이 올렸고 다만 변수는 키움증권 기본설정인 14가 아니라 26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 macd 선이 쌍바닥을 만든 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바닥일 때는 잠깐의 반등이 나왔으나 곧 하락하였고, macd 선이 쌍바닥을 만들자 주가 상승의 시세를 만듭니다. 또한 주가는 저점을 낮추지만.. 2023. 1. 28.
민사소송에 있어서 무변론판결,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에 있어서 무변론판결과 공시송달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실무에서 무변론판결에 대해서는 원고에 의하여 민사법원에 접수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민사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시송달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현실적인 송달 절차 없이 공시송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무변론승소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소장을 민사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30일)이 도과된 경우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피고가 판결선고.. 2023. 1. 28.
항소심 민사소송 진행시 고려할 점 항소심 진행시 고려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하였거나 판결 결과(주문)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항소심 진행 여부 결정시 고려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1심 원고 패소의 경우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로서 패소한 경우, 우선 비용 부담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될 것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 즉 2심에서 결과가 바뀔 것인가(항소인용)도 걱정이 되겠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의 위험부담의 문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 항소장 접수시 인지대, 송달료 부담의 문제는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규모(소가)가 큰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러한 경우 일부항소, 가령 50억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경우 2.. 2023. 1. 28.
[민사]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 연 24% 사인 간의 약정에 따라 대여금에 대하여 고리의 이자를 약정하는 것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것이나, 이자제한법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 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2023. 1. 2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