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40 상속인 장례비용 분담은 어떻게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장례비용은 어떻게 분담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는 "조리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의금에 관하여는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가족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교부자가 후순위 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부의금의 .. 2023. 1. 26. [민사소송] 채권가압류, 집행정지에 있어서 담보제공.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하여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압류신청, 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담보제공입니다. 채권가압류와 담보제공 담보제공의 방식은 대표적으로 현금공탁의 방식과 지급보증위탁계약(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의 방식이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취지는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면, 잘못된 상담의 예 중 하나가 채권가압류는 무조건 30%~40% 정도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가압류도 현금에 대신하여 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증거가 명확한 경우 법원은 담보금 전액을 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 2023. 1. 26. [민사소송, 소액소송] 소액사건의 특수성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소액민사소송, 소액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소가란 소로써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당해 소송으로 주장하는 금원의 "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자 연 5%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소가는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소가는 민사소송에서 인지대, 패소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등의 기준이 됩니다. 소액사건의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과의 차이점. 소액사건은 판결이유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소액소송을 진행 후 판결문을 받아보면 판결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매우 간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유의 기재가 생략되어서인지), .. 2023. 1. 26. [민사소송] 소액사건의 특이점 민사소송 소액사건은 어떻게 구분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어떻게 다를까. 민사소송은 소가(소로써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나뉩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까지이고 단독사건은 소가 2억 원까지입니다. 2억 1원부터는 합의부 사건입니다. 소액사건과 단독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하고, 합의부사건은 3인의 판사로 이루어진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3. 1. 25.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8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