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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이떻게 보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법률적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를 남겨두거나 중요한 의사표시 혹은 합의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곤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1. 발신인과 주소, 수신인과 주소를 적습니다. 2. 제목을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제목을 정하면 됩니다. 3. 본문내용은 자유롭게 서술하면 됩니다. 추후 증거가 되므로 신중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수신인이 1명이면 총 3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하여 가면 됩니다. 즉 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용. 따라서 수신인이 2명이면 총 4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5. 인감도장일 필요가 없고 간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인은 우체국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6. 우체국에 내용증명 보내려.. 2022. 9. 23.
'변론종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론종결 혹은 변론종결일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변론종결은 어떤 의미일까요. 변론종결은 재판을 마친다는 것인데, 이는 민사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기준시점이 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변론종결일입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사가 당사자에게 "더 하실 것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는 재판을 마치고 지금까지의 주장과 증거자료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사자 입장에서 더 제출할 증거나 추가 주장사항이 있는 경우,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가령 "재판장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예.. 2022. 9. 22.
주차된 차를 막아놓으면 재물손괴죄? 주차된 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사방을 막아놓으면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주차된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차량의 앞뒤에 굴삭기구조물 등을 둔 자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승용차를 빼내기 위해 경찰까지 불렀으나 몇 시간이 걸려서야 차량을 빼낼 수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여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흔히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변형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 대법원 판시는 재물의 변형을 가져오지 않아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이상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2022. 9. 22.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가요? 민사소송은 소가, 즉 소송의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으로 나뉩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단독사건은 소가 2억 원 이하의 사건을, 합의부사건은 소가 2억 원 초과의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이든 단독사건이든 합의부사건이든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절차 진행이 같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사건절차의 신속성을 중시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데,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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