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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증인신청에서 증인신문까지 절차 민사소송에서 입증의 수단으로,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입증방법의 하나로 인정되지만,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매우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조차도 "당사자와 잘 아는 사람인데 굳이 증인신청을 해야겠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액사건의 경우 아예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증언은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령 사실관계에 있어서 주장만 있는 것보다는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으로 뒷받침된다면 이는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쳐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의 .. 2022. 9. 21.
민사소송 소장에서 청구취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소장은 구성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목: 소장 인적사항: 원고 피고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증거 날짜 작성자 관할법원 순입니다. 이중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것이 소장 작성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이고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청구취지란? 청구취지에는 민사소송의 결론 부분을 적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당사자인 원고가 원하는 결론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청구취지를 적을 때는 근거를 적지 않습니다. 오로지 희망하는 결론만 적습니다. 대여금 5,0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2022. 9. 21.
대법원 상고심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요. 만사소송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요. 민사소송은 3심제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중 일방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상소하는 경우 항소심, 상고심까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므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 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항소심)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도 함께 기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에게 주어진 판결문 송달시로부터 2주의 기간은 상고이유를 검토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추후 상고이유서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요. 그 전에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미리 살펴보면, 항소심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2022. 9. 20.
[민사소송, 민사변호사]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원고가 민사소송을 걸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변호사에게 맡기면 되지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몰라서 난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령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여 합니다. 대부분 소장이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받은 서류가 지급명령인 경우도 있고,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이행권고결정 등인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이의신청기간 내지 답변기간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2주이고, 소장인 경우 그에 대한 답변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은 늦어도 무변론판결선고 전에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변서에는 무엇을 작성하여야..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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