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기간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기간을 지킬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복기간(항소, 상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보정명령, 제소명령 등입니다. 불복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인데,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령, 판결문을 5월 1일에 송달받았으면, 5월 15일이 불복기간(항소, 상고) 만료일입니다. 만약 5월 15일이 금년처럼 공휴일인 경우, 월요일인 17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이, 요즘은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이 때 당사자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확인하면 송달받은 것으로 되고, 그 날이 송달받은 날이 되는데, 만약 이를 열람하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 자동으로 송달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00시에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초일을 산입합니다. ..
2022. 9. 27.
변론기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이는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의 접수, 발송, 수신을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변론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첫 재판에 해야할 일은 "앞으로 원피고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론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지, 법원(판사)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는 계좌이체내역 밖에 없다고 가정할 때, 원고는 첫 변론기일에 "피고..
202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