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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기간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기간을 지킬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복기간(항소, 상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보정명령, 제소명령 등입니다. 불복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인데,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령, 판결문을 5월 1일에 송달받았으면, 5월 15일이 불복기간(항소, 상고) 만료일입니다. 만약 5월 15일이 금년처럼 공휴일인 경우, 월요일인 17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이, 요즘은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이 때 당사자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확인하면 송달받은 것으로 되고, 그 날이 송달받은 날이 되는데, 만약 이를 열람하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 자동으로 송달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00시에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초일을 산입합니다. .. 2022. 9. 27.
변론기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이는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의 접수, 발송, 수신을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변론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첫 재판에 해야할 일은 "앞으로 원피고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론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지, 법원(판사)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는 계좌이체내역 밖에 없다고 가정할 때, 원고는 첫 변론기일에 "피고.. 2022. 9. 27.
[민사소송]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소송과 대상청구 근래들어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뉘지만, 실제로는 서로 빌려주고 갚는 등 금전과 같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송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이 가상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 가압류 조치를 취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에 가상화폐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가압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주위적으로 가상화폐를 구하는 것으로 하되, 예비적으로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대상청구도 함께 하여.. 2022. 9. 26.
민사소송 항소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민사소송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우, 1심 판결의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겠으나, 항소기간 2주는 항소이유를 검토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항소장과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요. 항소인의 항소로 1심에 있던 소송기록은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그 때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합니다. 따라서 석명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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