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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서로 주고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이 증거로 사용가능할까요. 지인 간에 법률적 분쟁이 있는 경우, 서로 간에 주고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이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이든 형사든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가령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계좌이체를 해주었지만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 추후 법적 분쟁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가령 친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는 대여금 소송에서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500만 원만 빌려줘 다음주까지는 꼭 갚도록 할게 나아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이 단체채팅방의 대화내용을 확보한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단체채팅방에서 사용한 문구가 명예훼손적 표현에.. 2022. 9. 25.
[생활법률] 소 취하와 항소취하 법률용어 중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소취하와 항소취하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취하는 원고가 소 자체를 취하하는 것이고, 항소취하는 항소인(원고일 수도 있고, 피고일 수도 있음)이 소가 아니라 항소를 취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항소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 2022. 9. 24.
가압류와 가처분 1. 보전절차의 의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은 통상 수개월에서 몇 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변경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송과 관련된 목적물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임시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보전절차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우선 보전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2. 가압류 가. 피보전권리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 2022. 9. 23.
[가압류, 가처분 취소] 제소명령 신청서 첨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소명령 신청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주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기한 내(통상 14일)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본안의 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잠정적인 처분인데, 채권자가 가압류만 하여 두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불확실한 법률상태를 계속 감내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제소명령신청권을 인정하여 가압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는 이 결정이 송달된..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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