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40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청구이의소송). 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등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은 원고의 청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의 그 이행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피고의 임의이행이 없으면, 원고는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행권고결정을 잘 모르고 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을 착오로 넘긴 경우도 있고, 이행권고결정이 아니라 소장으로 착.. 2022. 9. 19. 전화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일까요(ft. 통신비밀보호법) 전화통화를 녹음하거나 커피숍 등에서 녹음기를 키고 녹음을 하면 불법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아래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 2022. 9. 19.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변론기일 불출석). 나홀로 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선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기 보다는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급한 경우 전날에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변론기일이 변경되었는지를 재판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기일변경신청서 접수 전 후 재판부에 미리 전화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의 전화번호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입력하여 사건조회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이 불허가 되더라도 당해 재판부에서 변론기일 불출석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감안하여 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원고.. 2022. 9. 18.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으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확정판결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판결문대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 후 몇 년이 지났는데, 판결문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민사소송에서 한 번 판결문을 받아놓으면 최소 10년간 유효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판결문상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3년이나 5년 등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 2022. 9. 17.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8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