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서식35 민사소송 상고심 안내 및 상고이유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에 있어서 최종심인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추가 상고이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이 접수되면 상고심 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송부되고, 당해 법원은 상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상고인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권조사사항 등이 있는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위 상고이유서 접수기한 내에 주장된 상고이유에 한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원심법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관점에서 작성합니다. 즉, 이 사건은 '이것이 옳다... 2022. 8. 31.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대법원 규칙에 의한 한도 有), 녹취록 비용, 감정료 등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주문에는 소송비용의 5분의 3은 원고, 5분의 2는 피고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소송비용의 분담에 대한 판결만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에 대한 판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이 확정된 후 각 심급별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이한 경우로는 가령 항소심이 항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1심 소송비용액은 1심 법원에 신청하고 항소심에는 소송비용 분담에 대한 재판이 없었으므로 1) 소송비용부담 2)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 2022. 8. 31. 민사소송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은? 변론재개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 1심 진행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원고의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접수 → n회 변론기일 → 준비서면을 통한 서면 공방 → 변론종결 → 판결선고 (n회 변론기일- 보통 3~4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입니다. 여기서 변론종결이란, 재판을 마친다는 것인데, 민사소송절차적인 의미는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한 사항과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 통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나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추가로 진행할 사항이 없는 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생기거나 청구원인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신청.. 2022. 8. 31. 형사고소장 양식 샘플 첨부 형사고소장 샘플 첨부합니다. 사기, 폭행 등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본인 및 상대방인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고소취지, 고소이유를 기재합니다. (법률상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인적사항, 고소범죄사실, 처벌을 구하는 범죄가 포함되면 족합니다.) 고소취지에는 가령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해달라는 뜻을 기재합니다.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2020. 10. 1.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금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소이유에는 사건의 경위(사실관계), 피고소인의 죄책(법률관계)를 기재합니다. .. 2022. 8. 31. 이전 1 ··· 5 6 7 8 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