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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35

[민사소송] 변론(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을 때(기일지정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의 서면 공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으면 수 개월이지만 길면 1년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일지정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일지정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손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전자소송 '양식모음'에도 기일지정신청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기일지정신청서 양식을 예를 들어 작성한 것입니다. 빨간색 부분만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2023. 2. 21.
[형사소송] 항소, 항소장 서식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기간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이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또한 항소이유서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한 기한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그림은 형사 항소장 서식입니다.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2023. 2. 8.
[형사소송] 사기 피해자 등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피해액의 배상을 받지 못한 자는 당해 사건으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해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통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의 번거로움 없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수반하여 하는 것이므로, 피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심리가 요구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됩니다. (가령, 피해액의 일부가 변제되는 등의 사정으로 남은 손해액 판단을 위하여 심리가 요구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는 주문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3,000만 원을 편취당했고, .. 2023. 2. 7.
법원에 담보제공 명목으로 맡긴 공탁금 회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양식 가압류를 한다거나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대부분 담보제공을 요구합니다. 위 담보는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손해담보,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한 것입니다.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현금으로 담보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금을 공탁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담보제공 명목의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부당한 가압류,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이 끝나서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이 공탁금 회수에 동의를 해주면 공탁금을 바로 찾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이란, 피신청인..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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