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담보제공 명목으로 맡긴 공탁금 회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양식
가압류를 한다거나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대부분 담보제공을 요구합니다. 위 담보는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손해담보,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한 것입니다.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현금으로 담보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금을 공탁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담보제공 명목의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부당한 가압류,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이 끝나서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이 공탁금 회수에 동의를 해주면 공탁금을 바로 찾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이란, 피신청인..
2023.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