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서식35 강제경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양식 명도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아무리 절차 진행을 신속히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토지 등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명도소송까지 거쳐야 한다면 지나친 소모가 있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매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는 간이한 절차인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 2022. 8. 31. 민사소송 보정명령 관련하여 보정서 양식 샘플 민사소송 진행 중 보정명령이 종종 나옵니다. 보정명령은 주소 보정일 수도 있고, 인지대, 송달료 보정일 수도 있으며, 청구취지 불분명으로 인한 보정일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을 하는 경우,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보정서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보정을 하는 당사자가 보정서를 작성하여 직접 업로드를 하여야 합니다. 가령 인지대 보정의 경우에는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인지대를 납부하여 납부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라는 식으로 보정을 하였음을 알립니다. 다만 주소보정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 체크를 하면 보정서가 자동으로 작성되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 2022. 8. 31. 민사소송 준비서면 샘플 양식 첨부 원고의 소장 접수와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 원고, 피고의 주장을 담은 서면은 "준비서면"의 양식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의 제출시기에 있어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원고가 추가 주장을 할 필요가 있거나 기존 주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 또한 답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 반박이 필요한 경우 준비서면으로써 그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고, 피고 순차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서면 샘플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 8. 31. 이전 1 ··· 6 7 8 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