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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35

민사소송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양식 첨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당해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반에 공개하고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사유는 - 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판결 등 법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6개월이 도과한 경우 -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가장 큰 불이익은 신용거래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2022. 9. 2.
민사소송 청구취지변경 안내 및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원하는 당해 재판의 결론입니다. 가령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는 소송이 진행되어 쌍방의 주장, 증거가 제출됨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증거가 없어서 일부 금원만 청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전체 금원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 청구취지를 증액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전체 금원에 대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일부 금원에 대하여 입증이 곤란한 경우 패소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그 밖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 건물명도청구를 퇴거청구로 변경, 건물명도청구를.. 2022. 9. 1.
차용증 양식 첨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① 계좌이체내역과 ② 차용증을 증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② 차용증을 받기 여의치 않은 경우 문자, 카카오톡 대화로 증거를 남겨둡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정하여야 할 사항은 ① 원금 ② 이자 ③ 이자 지급일 ④ (원금) 변제일 정도면 되고, 그 밖에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의 경우 채무자의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022. 8. 31.
내용증명 양식 첨부 내용증명은 민사든 형사든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특히 발신일과 도달여부, 도달일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되는데, 본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을 3부 출력하여 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법에 정하여진 형식은 없고, 자유로이 작성하되 발신인, 수신인, 작성일자, 발신인 서명 등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 작성에 있어서는 해당 내용 자체가 추후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문의 중 하나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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