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취소] 제소명령 신청서 첨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소명령 신청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주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기한 내(통상 14일)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본안의 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잠정적인 처분인데, 채권자가 가압류만 하여 두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불확실한 법률상태를 계속 감내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제소명령신청권을 인정하여 가압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는 이 결정이 송달된..
202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