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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35

내용증명 샘플 양식 첨부 feat.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보내는 방법 들어가기에 앞서 내용증명은 인터넷(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워드로 문서를 작성, 출력하여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과 내용증명 샘플 양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문구 그대로, 발신한 서신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신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내용대로 서신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어떤 법률적 분쟁에 앞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 보내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갱신 등 중요한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불리.. 2023. 2. 1.
[법률양식 첨부, 민사변호사]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 소장.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나 법원에서의 지급명령결정에 대해서는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2주의 이의신청이 도과된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면 이는 각하결정을 받게 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증거가 어느 정도 명확한 경우 법원은 본격적인 소송진행에 앞서 이행권고결정을 합니다. 당해 소송의 피고는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간이, 신속한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을 얻기 위한 독촉절차인데, 이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든 지급명령결정이든 2주의 기간이 도과된 경우,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2023. 1. 30.
[법률서식] 항고기각 또는 불기소결정시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형사소송법 260∼264조의2) 재정신청은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어,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우선 검찰항고절차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기간은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제출기관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 지청입니다. 관할은 고등법원이지만, 검사소속 검찰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즉 검찰항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 검찰항고로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재차 .. 2023. 1. 30.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후견개시심판청구서 양식 첨부] 가령, 아버지가 중증의 치매를 겪고 있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하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관련 민법 규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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