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40 소액사건 상고이유서. 민사소송 상고심, 특히 민사소액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고심(대법원) 민사소송에 있어서 상고이유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일반적임)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기한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라는 점. 상고이유서를 우편발송한 때가 아닌 민사법원에 접수된 때 기준이므로, 기한 내에 민사법원(대법원, 상고심)에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수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상고심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만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정확히 말하면, 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20일) 내에 상고심에 접수된 상고이유서상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만 판단받.. 2019. 4. 30. 청구이의소송. 청구이의의 소(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민사판결 등)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민사판결 등의 집행력의 배제를 위한 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언제 필요하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전 또는 진행 중 집행이 끝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필요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1)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툴 점이 있었지만 2주 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툴 점이 있었지만 2 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3) 피고가 민사패소.. 2019. 4. 30.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민사소송 1심, 항소심(2심), 상고심(3심) 전반에 걸친 절차에 대하여 개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1심에서 종결(확정)될 수도 있지만, 원피고 중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2심), 상고심(3심, 대법원)까지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관할법원(금전청구의 경우 통상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이 시작됩니다.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정되는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이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서류의 제목이 지급명령이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 2019. 4. 30. 민사소송 각 심급별 고려사항. 민사소송은 일정한 금원(그 밖에도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하는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 접수 전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민사법원은 소장에 적시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장에 대한 반박의 의미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하에서는 민사소송의 각 단계별 고려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민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증거(가령 2017. 1. 1.자로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 2019. 4. 30. 이전 1 ··· 71 72 73 74 75 76 77 ··· 8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