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사법3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무엇. 민법상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요건은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2) 위법행위, 그리고 3) 이로 인한 손해발생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술 자리에서 주먹다짐을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고의로 인한 위법한 폭행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친구의 스마트폰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과실로 인한 파손행위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2019. 10. 1.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형사법 영역에서는 과실의 경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데 반하여 민사법(민사소송)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가능(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문제는 다각도로 발생합니다. 이 중 과실에 의한 방조(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예컨데,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그 타인이 통장을 불법행위에 사용한 경우 통장 명의자의 책임, 남편 명의의 주택을 처가 가장임차인을 내세운 사기 전세자금대출에 이용한 경우 남편의 책임 등이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문제됩니다. 이 경우 통장명의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행위, 남편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인.. 2019. 5. 1. 보증채무, 소멸시효. 주채무의 소멸시효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진행되어 같은 시점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같은 시점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과 별도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지는 사례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별도로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관계 상사채권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5년이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시효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후 병이 을을 위하여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병의 보증채무도 주채무의 .. 2019. 5. 1. 유니버설 보험, 변액 유니버설 보험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판시사항】 [1] 유니버설 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정도 및 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투자의 권유로 야기된 투자자의 과실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인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 2019. 4. 18.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