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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헷갈리는 법률용어 정리 피고와 피고인 피고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칭하고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칭합니다. 간혹 TV를 보면,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 유무가 문제되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를 칭할 때 사용합니다. 피고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를 '피고인'이라고 칭합니다. 즉, 피의자가 기소된 경우 그 때부터 '피고인'이라고 칭합니다. 기.. 2023. 1. 4.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후견개시심판청구서 양식 첨부] 가령, 아버지가 중증의 치매를 겪고 있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하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관련 민법 규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2023. 1. 4.
[나홀로소송]민사소송에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상의 도장(인영)을 자기 것이라고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이유 오늘은 인영의 인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 처분문서가 민사소송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처분문서 등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도장에 의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영 인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부 답변은 인정(본인의 도장에 의한 인영이 맞다) 부인(내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부지(내 도장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위조(내 도장에 의한 것은 맞지만, 위조된 것이다) 가 있습니다. 첫째. 인정을 하게 되면, 날인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문서로 추정됩니다. 가령, 차용증의 인영을 인정하게 되면, 차용증의 내용대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보게 되어 채무자인 피고는 패소의 위험이 매우 높게 됩니다. 둘째, 부인을 하게 되면,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가 인.. 2023. 1. 3.
민사소송 소송구조 신청서 양식 첨부 당사자가 변호사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법률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선임의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되지만, ​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이에 상응할 정도로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 국가가 변호사선임료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소송구조제도인데,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는 ​ 1) 소송구조신청서 제출 2) 법원의 인용결정 3) 소송구조결정문 수령 4) 소송구조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 알아보기 5) 소송구조 결정문 정..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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